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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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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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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공고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20일, 이듬해 1월 예정된 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해야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변시 응시자들은 법무부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및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변시가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돼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잃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고위험자 응시를 제한한 대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앞서 변시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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