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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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법령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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