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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민주당 비명계, 꿈틀댈 듯 잠잠···‘이재명 기소·원내대표 선거’가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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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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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의 존재감이 부각됐으나 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표결로 확인된 만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명계의 움직임은 결국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언제 행동하느냐는 시점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반대표가 31표 적게 나오자 친이재명(친명)계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예상 밖의 이탈표를 끌어냈다며 라디오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명계는 이상민·조응천 의원 정도가 평소 출연하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결에 대해 평가한 것 외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탈표의 당사자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들이 SNS 등으로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던졌다며 의혹을 부인하기 바빴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물밑의 불안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또 다른 계기가 있다면 수면 위로 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다가올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시 이탈표를 피하기 위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자는 의견까지 내고 있지만, 비명계는 그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 부패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심사가 무산됐지만 보강수사 후 늦어도 이달 중순 내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론을 들며 지도부에 반발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2020년 9월14일 당시 당 소속이던 윤미향 의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자 다음날 당헌 80조에 의거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

지지율 하락세도 계기가 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인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3월 1주 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해 6월 5주 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지도부는 같은 기관의 2월 3주 차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30%로 하락했다가 다음 주 34%로 다시 반등한 것처럼, 표결 직후 여론 하락세가 일시적이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다만 하락세가 바뀌지 않으면 현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분출될 수 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늦어도 5월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친명 일색 지도부에 균열을 낼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로 뽑힐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이자 22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관건은 시점이다. 민주당 당규는 원내대표를 5월 둘째 주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패배 직후인 3월24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만큼 임기 1년이 지난 직후 조기에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 후 친명·비명 간의 갈등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원내대표 선거도 당규상의 시기를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결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일부 비명계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밑 선거운동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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