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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 화물차주 "지입업체 갑질 심각 실적 보고 주기 6개월로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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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지입제 폐지에 대해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가 운송실적 신고주기를 감축해달라는 추가 요청을 하고 나섰다. 정부와 야당·화물연대 간 시각이 엇갈리는 표준운임제와 달리 대부분 화물차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8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화물연대는 현재 지입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운송사의 감차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운송실적 신고주기를 당초 계획안인 1년에서 6개월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운송사들의 운송실적을 1년 주기로 받을 계획이지만, 실적 신고 전까지 지입 업체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너무 길면 차주들이 이 같은 유예기간 동안 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억압을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운송사들이 차주들을 압박하면서 운송실적을 내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운송사가 덤핑을 쳐 말도 안 되게 낮은 단가에 물량을 구해와 운송을 뛰라고 하거나 차주의 거주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물량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입 업체들의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모 업체는 정부 발표 이후 계약 차주들에게 '특별 사유 없이 업체 물량을 받지 않는 차주들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의 지입제 폐지 방안에 따르면 차주에게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 등록 대장상 번호판(영업권)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운송실적 신고 시 운송사가 차종별 매출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자체 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영업권을 박탈한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는 차주 간 번호판 위탁·상속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지입 업체로부터 번호판을 회수해 차주에게 줄 계획이지만 차주 간 번호판 양도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퇴·사망 등 이유로 차주가 시장에서 자연 퇴출될 경우 차주 간 번호판 양도가 불가능하면 번호판 총량이 감소하게 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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