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배당 아닌 전자배당으로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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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관련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혐의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등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사건은 주 1~3회 공판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이 대장동 비리 관련 다른 재판과 병합되진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서,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건축 인허가 및 부지용도 변경 등의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이 133억5,000여만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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