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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근, 본인이 법원서 폭행한 유튜버와 공개결투 ‘조건부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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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버 이근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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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씨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의 공개결투를 ‘조건부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후 법정에서 나오면서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구제역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2020년부터 이근씨의 성추행과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이에 이근씨가 구제역의 사망한 모친을 언급하며 대응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

폭행 고소 취하를 건 구제역의 공개 결투 신청을 거부해왔던 이근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구제역 결투를 수락한다. 조건은 하나만 있다”며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해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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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씨가 구제역의 질문을 받자마자 욕설과 함께 자신을 촬영 중인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치는 모습. /구제역 유튜브


이근씨는 “채널 삭제하고 무규칙 실전 격투로 붙자”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으로는 △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와 다신 평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을 것. △ 두 번 다시 이근을 언급하지 않을 것. △ 폭행, 재물손괴, 모욕으로 이근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할 것. △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하지 않을 것. △ 해당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근씨는 구제역에게 채널 삭제 후 결투계약서 초안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채널 삭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근 측에 결투 약정서를 보냈다. 이근 측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결투는 성사된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은 이근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는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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