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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서울시 돌봄기관 ‘정직원 해고’ 법률 검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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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집 위탁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시의회 아예 폐지 요구…운영 위기

법률사무소 “사업 축소 따른 해고 매우 어렵다”


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Hyde Park)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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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위탁 운영 포기에 따른 정규직 보육교사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보육·방문요양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참여 비중 확대를 위해 출범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육교사 91명을 포함해 445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시의회에서 기관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6일 <한겨레>가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서를 보면 서사원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7개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경우 서사원 대표이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종사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사원 폐지 요구가 잇따르자, 어린이집 위탁 운영 포기를 전제로 고용된 정규직 보육교사들의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한겨레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서사원 운영 정상화 촉구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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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는 위탁 운영 종료 때 민간이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정규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위탁 운영 종료가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서사원에 회신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사업 축소에 따른 해고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용관계 종료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행정기관이 적극 조율하지 않으면 100% 안전하게 승계가 이뤄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개입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서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 시절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비중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선도해 민간 서비스의 질과 처우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으나,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시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노골적인 축소·폐지 압박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사원이 요구한 출연금에서 42억원을 줄여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여기서 100억원을 더 깎아 68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서사원이 요청한 출연금의 3분의 2가 서울시와 시의회에 의해 삭감된 것이다.

지난 10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관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황유정 의원이 서사원의 정규직원들을 ‘골목길에 들어간 자가용’에 비유하며 “(서사원은) 골목길에 자가용을 몰고 가서 손이 안 닿는 서비스 영역을 공공이 커버하겠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황정일 서사원 대표이사는 “그 자가용을 없앨 예정이다. 자가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사원은 어린이집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직원들의 고용관계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전부 이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가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며 자구안을 요구해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발언에 대해서도 “자가용을 없애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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