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땐 이통 3사 수백억 과징금…“이론상 가능, 과장 해석 아쉬워”
정부 기지국 조건 “못 맞출 듯”…통신 규제엔 “국내 통신사업자의 숙명”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사진)이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5세대(G) 이동통신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대역에 부여한 기지국 구축 할당 조건은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8일 열린 제39기 정기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5G 과장 광고 심의에 대해 “당시 5G는 이론적으로 (LTE 대비) 20배, 지금 6G는 이론적으로 50배 빠르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빨리 시정했는데도 과장 광고로 (해석)되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5G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5G 도입 당시 광고를 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 3사는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유 사장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다. 오는 5월31일까지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KT와 LG유플러스처럼 이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유 사장은 추가 할당을 논의 중인 3.7㎓ 인접 대역 주파수를 두고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한다”며 “할당을 받으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주총 중 ‘최근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가 주가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주의 질문에 “통신 규제는 대한민국 통신사업자에게 숙명이고 5G 중간요금제, 청년요금제, 시니어요금제를 공격적으로 냈다”며 “요금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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