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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 총리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대통령 행사 임박 ‘정국 경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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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강제매수 법” 야당 비판

당정 후 담화…1시간 만에 속결

민주당 “거부해도 표결 재추진”

경향신문

정부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이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9분 동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도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민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총리 담화 한 시간 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이송받으면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상신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 부서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면서 “한 총리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 장관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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