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경기도, ‘제2 빌라왕’ 막기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임차인의 전·월세 자금을 노리는 ‘제2의 빌라왕’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세 납부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

경기도청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시·군·구청 세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의 세무 관련 부서를 찾아가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관할 지자체장은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조처가 전세 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