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세 납부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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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시·군·구청 세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의 세무 관련 부서를 찾아가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관할 지자체장은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조처가 전세 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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