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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