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Lee List'에 적힌 숫자는 남 변호사의 지시로 조성한 현금의 금액과 전달한 시기라며 "1억4천300만원은 틀렸는데, 1억5천만원에서 300만원이 부족한 것을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ee List라는 제목을 붙인건 "내가 이씨라서 그렇고,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골프 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