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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빨간 날 약 구하기 쉬워질까…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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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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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영됐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야약국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공휴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근거등 제재조치 근거도 함께 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등으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을 법제화해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할 지자체 신고 방안도 담겼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판촉영업자만 가능하다. 신고 없이 이 업무를 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위탁한 제약사 등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자가 업무에 종사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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