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가 8년 연속 북한인권결를 채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5일 성명에서 “인권위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표결 없이 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의에 5년 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 촉구, 건강이나 억류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주목 예정 등 내용이 결의에 추가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영사접견, 통신권 보장 등 협약 규정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에 진정을 제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고 북한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은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면서 “현재 실종자의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대로 억류된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히 귀가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결의에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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