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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렸다 구속됐던 高3‥.법원 “국가가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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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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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 판사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전주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같은 해 6∼7월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며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700부를 제작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변동했다”며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형사보상금 82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500여만원을 받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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