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선고한 재판부 교체 요구
선고공판 마친 이규원 검사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기자 =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규원(46·사법연수원 36기)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이달 6일 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올해 2월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본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건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과 연고가 있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초 11일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과 함께 기소됐다.
형사합의27부는 이 사건에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의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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