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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무단 반출 및 공무원 갑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 대해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다음날에는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시당 윤리위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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