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2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사고 2배↑…경찰, 음주운전·스쿨존 특별단속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자 하굣길 어린이들이 육교 위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7주동안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해제와 나들이철이 맞물리면서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음주운전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데 이어 지난 8일 대전 둔산동에서도 오후 2시20분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주간 시간대 발생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2배쯤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건수는 41.2%로 전년 동기 22.9% 보다 18.3%포인트 높았다.

이에 경찰은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하던 기존 단속방식 대신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매주 1회 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 주 2회 이상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지역별 단속 등을 실시한다.

음주단속 장소는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 등을 포함해 등산, 관광지 주변과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꾸려 각종 안전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지자체가 적극 설치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 인근에서 진행된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얼마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