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찰청, '부하 갑질' 현직 경찰서장에 경고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인 A총경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은 A 서장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