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고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30대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위관급 장교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B양 등이 자료를 보내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보유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춘천지검이 A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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