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예산 및 조직축소·내부동향 파악 및 각종 문건 지시 등
대법, 조윤선·윤학배 특조위 추진경위·대응방안 문건 일부 유죄 판단
1심 안종범 무죄,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나머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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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 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져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도 해당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조위 추진경위와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 설립 준비 관련 지원근무 중이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과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은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위원회 직제·예산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여당추천위원회 내정자들과 연계해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했고, 윤 전 차관은 다음날 해수부 공무원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해수부 내 특별조사위 지원팀 설치, 운영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 조직 시행령 및 예산(안)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 ▷대외 협의 채널 적극 가동 등 문건이 작성됐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를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온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조직 축소,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및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안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을 기획하고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기획·실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문건에 관여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와 예산을 절반 가량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 및 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를 요청한 일도 유죄 판단했다.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 관련은 윤 전 차관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안 전 경제수석, 조 전 정무수석, 이 전 비서실장,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차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등이 해수부나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을 통해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한 혐의 관련 윤 전 차관에게는 공무원의 의무에 없는 일이라며 유죄로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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