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정당방위 ‘56년 만의 미투’…“대법은 답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평생 죄인 꼬리표…억울함 풀어달라”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력 저항 최말자씨
가해자의 혀 깨물어 ‘옥살이’

2020년 재심 청구에도 기각
변호인 재항고에 대법은 침묵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정의”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녔고,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 최말자씨(77)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려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와 시민 70여명은 즉각 재심을 개시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을 인정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1964년 만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최씨를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6년간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최씨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쌓인 응어리를 풀고자 용기를 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와 항고를 기각했다.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씨의 변호인단이 2021년 9월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대법원 역시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당시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저항했다는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오로지 가해자 상해 정도에 집중하며 가해자 행위를 범죄가 아닌 가십처럼 다뤘다”면서 “대법원은 60여년 전 판결이 이 사회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한다. 신고되지 못한 사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김현선 목포여성의전화 대표는 “ ‘어쩔 수 없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하게 된 성폭력 상황”이라며 “잘못된 판결은 언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정의이자 대법원의 의무”라고 했다.

오는 6일이면 최씨가 성폭력을 당한 지 59년,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된다.

여든을 앞둔 최씨는 이날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더 이상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5월 한 달간 같은 장소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