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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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을 동원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1년 부산에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열렸다. 이에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서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에서 철야 작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희망버스 여론대응 온라인팀을 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원된 경찰관은 200여명에 달했고,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 IP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서 전 청장은 지휘감독권이 있었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어 조 전 청장의 보조로 단순한 실무만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오랜 기간 경찰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을 지시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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