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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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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증거인멸 우려…박희영 재판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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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차 공판 앞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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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판과 보석 신청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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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판과 보석 신청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공판준비기일 당시 박 구청장 등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재난안전과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박 구청장 측은 준비기일에서 '인파 예측이 없었다'라고 말했으나, 2회 청문회에서는 '인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예견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공소장을 보면 '주최 없는 경우 재난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안전사고·재난예방에 의무가 가중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사고 임박 상황과 발생 이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당시 당직사령 조모 용산구청 주무관을 포함해 검찰 측 8명, 피고인 측 2명 신문이 예정돼 박 구청장 구속 기간이 끝난 뒤인 최소 1년 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이태원참사 TF 최종연 변호사는 "박 구청장 구속 기간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라며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려면 법원이 최대한 빨리 집중 심리를 벌여야 한다. 보석 신청이 접수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에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관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국정조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책임이 중요하나, 역량에 따른 편차 등이 취약점으로 명시됐다"라며 "행안부조차 기초단체장 역할의 막중함을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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