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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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지연배상금(연체 이자)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차주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약 670만건, 규모는 총 460억원가량이었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다. 일반적으로 대출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최고 15%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해 지연배상금액을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밀린 이자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지연배상금을 정한다.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밀린 이자가 아닌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이 급증하게 된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1개월 미만 연체한 신용대출 차주에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2022년 145만건으로 늘었고, 납부 총액은 26억9000만원에서 37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같은 기간 27만건에서 26만건으로, 납부 총액도 4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연배상금이 많이 늘어나므로 차주들이 장기 연체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고신용자(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이상)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액이 중·저신용자(820점 미만)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2022년 61억원으로 12.7% 증가하는 동안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 늘었다.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는 중·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리는 데다 금리까지 급등하자 이자를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연체하면 가산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기침체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채 상황을 주시하면서 건전성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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