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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30대, 조사 후 10분만에 신고한 동거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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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에 숨어있다가 흉기로 찔러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30대 남성이 동거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0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김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새벽 5시37분 동거녀 A(47)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따라 인근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몇 주 전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11분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1시간쯤 뒤인 7시7분 A씨도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다.

김씨는 A씨의 승용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지구대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1분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근 주민 2명이 A씨를 끌고 가 차에 태우는 김씨를 목격했지만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의 한 야산 공터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은 A씨가 타던 렌터카였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와 A씨는 1년 전 교제를 시작해 금천구 A씨 집에서 동거해 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왜 신고했는지를 따지려고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살해된 데 대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 숙소 제공을 권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해당 신고는 데이트 폭력이라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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