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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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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폭력 범죄 엄정처벌”···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사건처리에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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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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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교제폭력 범죄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교제폭력 대응 방침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일괄 보고하고 수사·공판 과정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열린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현황 등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양성평등위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위원 10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중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폭력 범행을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교제폭력 등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와 결합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중한 교제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범들에 대한 양형인자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으로 정보보고되는 주요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나 살인까지도 사건이 격화될 수 있다는 공통된 특성을 파악했다”며 “수사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양형인자를 적극 적용해 엄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양성평등위에 보고했다. 검찰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검찰에서 잠정조치를 직권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대응 과정에서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의 주재로 경찰과 스토킹 사범 대응 방침을 협의해오고 있으며, 일선청에서도 담당 경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강조해왔던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기조 방침도 논의됐다.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범만 아니라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해오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착취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고려해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건 처리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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