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만취운전 전직 공무원 재판서 “깊이 반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방씨의 변호인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 한편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8월 21일에 있는 다음 기일에 배양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배양 유족과 다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적 충격 정도에 대한 병원 측 감정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배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10년, 20년 받자고 피해 조사하고 정신 감정도 받고, 탄원서를 써야 하나 싶다”며 “피고인이 공탁을 걸어 감형하려 한다고 들었다.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 싸워야 하는지,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걷고 있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돈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인 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