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선관위 ‘아빠 찬스’ 수사의뢰…사무총장직 35년만에 외부 개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4명의 간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기관은 현재로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법리 검토를 더 해서 결정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형법 위반일 때 수사의뢰를 하는데 이번 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에 (공수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를 진행했던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조사한 5급 이상 직원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력채용 조사 범위도 직계존비속에서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히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988년 이후 35년간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깨고 '외부인 사무총장' 영입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 권고를 바탕으로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때는 각 지역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채용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비다수인 경력채용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력채용 면접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용 대상은 선거 전문성을 갖췄거나 선거를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한편, 적격성 조사를 폐지하고 공채 시험에 준하는 보고서 작성 등 면접 방식을 경력채용에 도입하라고도 권고했다.

사무총장·차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공무원 자녀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한 특혜 여부 검증절차 도입, 감사기구장 개방형 직위제 조기 도입 등의 방안도 내놨다.

노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무차장을 내부 승진을 통해 다음달 12일 임용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 차장 후보자 정보를 공유했고, 다음달 9일 후보자를 위원 회의에 불러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이 있는 총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차장부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총장과 차장직이 모두 장기간 공석일 경우 행정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총장을 대행할 차장 임용부터 하는 것이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