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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부 시설 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7일 격리가 권고됩니다. 의료기관이나 회사 등 기관별로 내부 규정 등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격리 조치 또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후 3일 내 권고됐던 유전자증폭(pcr)검사 권고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됩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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