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 실증분석
노동계 요구대로 24.7% 인상땐 영세 자영업자 직원 해고 급증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9만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시급 9620원이 1만2000원이 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