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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휴게시간에 쉬지 말고 ‘공짜로’ 일하라 강요?…‘갑질’ 제과점 사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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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용자가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다 벌금을 토해내게 됐다. 직원이 쉬지 못한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총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과점주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B씨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매달 4만~18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가 쉬지 못한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해 총 72만원을 지급했어야 한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판사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으로 기재돼 있지만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A씨도 B씨에게 휴게시간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매장에서 제조·고객 응대·매장 정리 등으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조용한 시간 휴대폰 보고 수다 떨며 놀지 말고 유통기한 확인,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가 B씨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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