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상]"여기 여기" 버스 기사와 승객의 수신호…몰카범 잡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화제다.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화제다.

최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자기 멈춰선 버스, 좌석 아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버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용의자 체포 과정이 담겨있었다.

당시 버스에 탄 승객 A씨는 경찰에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 ○○역에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관과 문자를 이어가며 상황을 알렸고, 버스 기사에게는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주행 중인 시내버스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정류장에 도착한 기사는 A씨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해 경찰관들을 먼저 탑승시켰다. A씨는 엄지손가락으로 용의자가 있는 뒤쪽을 가리켰다.

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화제다. /영상=유튜브 채널 '경찰청'버스 기사의 수신호를 본 A씨도 손가락으로 용의자를 지목하며 위치를 알렸다. 당시 용의자는 좌석 밑에 숨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순순히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 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후 문제의 승객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머니투데이

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화제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