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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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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남은 종이에 '쪽지문'…16년 만에 밝혀진 택시 강도살인 전말[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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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2007년 7월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들이 불을 지르고 버리고 간 택시./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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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인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A씨(당시 43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몸에는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A씨의 택시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2.5km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견됐다. 범인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해뒀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용의 차량 약 6000대를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지만, 범인들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장기미제에 빠졌다.


6만원 때문에 살해…종이에 남은 '쪽지문'으로 16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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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들이 불을 지르고 버리고 간 택시./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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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뒤인 2016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A씨의 택시 안에는 범인들이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차량 설명서 책자가 있었다.

이를 눈여겨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책자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단서인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타고 도주했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990여대로 압축, 의심 차량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2400여명과 쪽지문을 대조하며 용의자를 특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약 6년간의 재수사 끝에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남성 B씨(47)를 체포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데다 DNA(유전자)와 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한 덕분이었다.

또 관련자 조사와 프로파일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월 남성 C씨(48)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씨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들이 범행 당시 A씨에게서 뺏은 돈은 6만원이었다.


피고인들,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 사이…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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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왼쪽)와 C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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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강도살인죄로 법정에 선 40대 피고인들은 엇갈린 진술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B씨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이나 혈흔과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화재가 발생해 혈흔과 지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공범 C씨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탈출할 때 택시 안에 있었을 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B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에는 피해자 A씨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A씨의 매형은 "유족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나이와 얼굴도 모른다. 다음 재판부터는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먼저 검거된 B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범 수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상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C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공범 일부 공개 시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로 한정돼 있다. B씨와 C씨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불가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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