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종헌 전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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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 입단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64)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되어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2018~2021년 선수들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A프로구단 코치 신모씨에게 2000만원, B대학 축구부 감독 김모씨에게 700만원, 임 전 감독에게 4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 전 감독은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최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 등을 확인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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