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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다음주 결론 날 가능성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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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3차 전원회의서 5차 수정안 제시…1만원 돌파 여부 주목

공익위원들, '노사 합의' 의지 강해…합의 불발되면 표결할 수도

연합뉴스

12차 전원회의 이어가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7.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140원, 9천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 4차 수정안 1천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당초 이날 밤 12시를 전후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동안 다른 이슈로 인한 공방이 많아 정작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 전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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