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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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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18일부터 시행...피해자에 불이익 인사조치 하면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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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경찰 조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매일경제

여성가족부 사무실 전경(사진=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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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는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고용주는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벌이다.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강등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등 7개부차 수사기관에 대한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검찰, 경찰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여가부는 이들 7개 부처에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법 시행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종사자가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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