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방지법 18일부터 시행...피해자에 불이익 인사조치 하면 징역도 가능 매일경제 원문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입력 2023.07.17 14: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