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5일)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