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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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인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추정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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