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美서 강제 송환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오전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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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9년 만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유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유씨를 미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넘겨받았다고 한다.
유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취재진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유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미국에 영주권자로 머물다가 2014년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2020년 7월 뉴욕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유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절차를 3년 넘게 끌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 강제 송환된 것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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