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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홍대 클럽 앞에서 '외교차량' 음주운전…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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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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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국제기구 직원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14일) 새벽 2시 30분쯤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스위스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국제기구 소속 직원으로, 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외교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됐지만, A 씨는 추가 음주측정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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