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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접근금지’ 경고 받고도 前여친 집 들어간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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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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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접근금지 경고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곧바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1차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9시 2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원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제를 하다 최근에 헤어진 사이로, A씨는 지난 17일부터 B씨의 집에 여러차례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을 찾아오자 B씨는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한 A씨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을 포함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B씨는 따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더불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고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다시 B씨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B씨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여성인 B씨를 집 앞까지 동행했다. 그런데 B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A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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