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7차례 음주운전하고 또 ‘꽝’…경남경찰, 상습 음주운전 2명 차량 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4대 압수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주의 차량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강도높은 조처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상습범 2명의 소유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60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29분께 경남 창녕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면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1t 트럭을 압수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 50분께 창원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한 B(40)씨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씨는 이전에도 2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이후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을 내고, 7월부터 차량을 압수해오고 있다.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총 4대 차량이 압수됐다.

매일경제

음주운전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