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쾅' 사고 내고 도망…두고 간 차에는 '경찰 근무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SUV와 경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SUV와 경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이었던 A씨는 새벽 서울 출동을 위해 출근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097%였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도로변에 두고 달아났다가 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차 안에는 A씨의 근무복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