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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회' 20대 남성 차량 압수 조치…충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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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압수된 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23일 충남경찰청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A씨 소유의 2006년형 SM5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난 6월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다시 구입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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