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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사기’ 불법혐의 더 있었다…펀드돌려막기·자금횡령·사익추구 등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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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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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3대 펀드 사기’의 주범인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를 설치 이후 이들 3개사에 대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기존 밝혀지지 않은 신규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라임→웰브릿지, 옵티머리 →리커버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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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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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환매 중단(2019년 10월)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조5000억원)을 이용, 일부 투자자들(**중앙회, **㈜,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는 혐의다.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도 나타났다.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한 사안이다. 일례로 2018년 12월 라임펀드는 비상장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300억원을 투자했다. A사의 회장 등은 이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및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A 공공기관의 한 기금운용본부장(갑)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는데, 2016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을)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갑의 자녀는 을이 회장으로 있는 B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 수수 혐의가 발견됐다.

또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는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경 이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했으며, 이 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 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사적 사용 혐의가 드러났다. 또 2017년 6월 당시 옵티머스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부문 대표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임원은 부문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 옵티머스의 한 임원이 펀드자금을 투자한 시행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문 대표가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조기 획득할 것을 기대, 2020년 5월 부문 대표의 시행사 지분 50% 취득 자금(43억3000만원) 대납해 준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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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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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 역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2019년 2월 해외 SPC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학 3개 펀드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른 SPC가 이 SPC의 자금에 대해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 이 3개 펀드를 상환(272억원 상당)했고 다른 SPC는 이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디스커버리는 이 과정에서 다른 SPC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은 종전 SPC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허위 기재한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2018년 8월~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또 이 시행사에 2018년 8월·12월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금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미국 A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매입,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약 6억원)을 A사 및 A사 대표로부터 수취하는 등 수재 혐의도 발견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이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 감독당국(SEC·FDIC 등)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동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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