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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노조 탈퇴한 차량 운송 방해...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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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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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51)씨 등 화물연대 대전지부 간부 3명에게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전임 노조 집행부와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 C씨 등 두 명이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적하자, 다른 조합원의 추가 이탈과 복수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이들을 해고하도록 사측을 압박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 회사 공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C씨의 화물차를 저지하기로 모의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17일 오후 공장 앞에서 C씨의 화물차가 들어가려 하자, 차량 사이드미러를 잡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새벽에도 C씨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노조 간부들이 줄지어 문 앞을 점거해 차량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경찰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뒤 휴식 공간으로 쓰려고 관할 대덕구청의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 도로를 점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노조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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