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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차장 입구 막고 쿨쿨’ 음주운전자 잡고 보니 ‘강간·사기·횡령 등 전과 11범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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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요청에 다른 주민번호 둘러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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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한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그런데 이 남성은 계속해서 신원확인을 거부했고, 알고 보니 전과 11범이었다.

대전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1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의자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7%)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원 파악을 위해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지만, 인적사항 조회에 연달아 실패했다.

A씨는 “맞는데, 왜 안나오냐”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이 차 안에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는 프로필로 신상 파악에 나섰지만, 다른 사람 얼굴이 떴다.

A씨는 현장에서 급히 다른 사람의 정보가 있는 서류를 휴대전화로 다운받기도 하면서 수상한 낌새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체포했다.

A씨의 정체는 결국 지구대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계속된 추궁 끝에 A씨가 사기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횡령, 강간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에 넘겨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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