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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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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선공약 ‘노후신도시 특별법’ 심사 속도…“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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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선공약서 출발

    약 3개월 만에 심사 재개…국감 이후 결론낼듯

    與 실거주의무 폐지-재초환법도 논의 재개 추진

    헤럴드경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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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노후신도시로 대상을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이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해 대책 후속법안인 건축법 개정안과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심사에 들어갔으나 여름철 수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밀려나 약 3개월 만에 논의가 재개됐다.

    여야 간에 법안 처리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여야는 대선 당시 입주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놨다. 여야 불문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정된 법안만 13건에 달한다. 시설이 노후된 신도시를 국가 주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논의는 1기 신도시 외에 전국 노후신도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된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정부·여당안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 대상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해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안은 1~3기 신도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등 지방 신도시를 아예 법안에 명시했다.

    노후신도시 외에 원도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까지 대상으로 보도록 했다.

    재개된 특별법 심사는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연내 처리 목표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관련법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재개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의무를 일괄 폐지하는 대신 ‘점진적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소위 심사 당시 일괄 폐지가 ‘갭 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실거주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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